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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 소비자정책기획팀 2007.04.23 3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CCMS) 인증기업에 대해 4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07년 2/4분기부터 CCMS 도입.운영기업을 상대로 인증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4가지 인센티브를 보면, 공정위에 신고되는 소비자법령(표시광고법, 방판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사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사건은 당사자가 자율로 처리하도록 통보함.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 제재수준을 경감하여 1단계(인증기업)는 공표크기, 공표기간 등을 하향조정하고, 2단계(인증기업이 위반행위 자진시정)는 공표명령을 면제함. 우수 모범기업에 대하여 포상(공정거래의 날)하고, CCMS 인증마크 사용권을 부여함. - CCMS 평가는 매 분기마다 실시하되, 평가기관인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평가결과 일정점수(1000점 만점에서 대기업 800점, 중소기업 700점) 이상 인증기업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 CCMS 보급.확산 노력을 계속 기울이는 동시에 CCMS 운영의 질적 향상도 유도해 나갈 계획임.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및 업종별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표준매뉴얼 제작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CCMS 도입을 지원하고, CCMS 도입기업에게 선진기업의 CCMS 운영사례 등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지원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CCMS를 운영하도록 유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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