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비수도권지역 아파트형 공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비수도권 개별입지(산업단지 밖)에 설립되는 아파트형 공장의 지원시설 면적 비율을 현재의 30%에서 50%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 이는 그동안 아파트형 공장 설립이 분양수익성이 높은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83%)되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산업용지 공급이 저조함에 따라, 생산시설구역 분양가의 2배 수준에 이르는 지원시설 구역 면적비율을 높여 비수도권 아파트형 공장 개발자들의 수익성을 제고시켜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9월 28일 발표된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4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고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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