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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대강수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수질보전국 유역제도과 2007.04.25 9p 보도자료

환경부는 수변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토지매수사업의 집행규정 명확화,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07년 4월 25일~5월 15일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개정은 3대강수계법 제정('02.1)이후 나타난 유역관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계획"(대통령지시사항, '05.1.19)에 따른 법령정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은 수변구역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 강화, 수변구역내 입지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 토지매수사업의 집행규정 명확화,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확대, 법령정비대상과제 정비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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