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기업대출 수요의 감소, 금융기관간 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이미 성숙단계에 이른 국내시장을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필요하고, 급성장하는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개발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해외진출 전략이 시급하여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통한 금융기관의 국제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은 수익성.성장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기업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함. 규제개선과 정보제공 등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에 주력하고, "해외진출 관련 국내규제 개선",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인프라 구축",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 "대개도국 금융분야 경제외교 역량의 강화"를 할 것임. - "해외진출 관련 국내규제 완화"에서는 금융지주회사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지배가능한 '자회사'에 외국 금융기관도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해외진출한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최저지분 보유의무를 완화함. PEF(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하여 PEF에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PEF의 역외 투자목적회사(Off-Shore SPC) 설립을 허용하고, 보험회사의 자회사 범위에 PEF를 포함시켜 금감위 승인 후 PEF 지분 15% 초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구축"에서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신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적 민간지원기관으로 발전하고, '금융기관 해외진출 전략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기관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며, 정부차원에서 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OIIS: Overseas Investment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여 금융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에서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공동투자를 통한 위험 분산,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상응한 모니터링 강화, "개도국 금융분야 경제외교 역량 강화"에서는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경제외교 어젠다 설정 능력 제고, 정부 개발원조 등을 통한 대개도국 협력 강화, 양자간 및 다자간 금융협력 역량강화 추진, 개도국 현지 교섭능력 강화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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