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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개방적.자율적 투자환경 조성 박차
중소기업청 2007.04.25 7p 보도자료

중소기업청은 4월 24일 '앞으로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투자방법 및 범위가 한층 다양화되어 보다 자유로운 벤처투자 환경이 조성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캐피탈 선진화방안 Ⅱ"를 발표하고, 금년 중 후속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최근의 벤처생태계 회복 추세를 지속 가능한 성장 인프라로 정착시킴으로써 향후 10년간 추진될 제2기 벤처 정책의 확고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의 투자 기능을 통해 성장 후기에 진입한 벤처생태계의 성장 정체 및 선순환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자 벤처캐피탈의 역할과 기여도를 제고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음. - "벤처캐피탈 선진화방안 Ⅱ"의 주요 내용은 유한책임회사(LLC)형 창투사 제도 도입, 창투사.창투조합의 투자의무제도 개선, 투자조합 운용체제 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펀드운용 제도 개선, 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한 투자행위 준칙 설정, 수요자 중심의 모태펀드 운용 강화, 선순환 촉진을 위한 투자기반 확충 등임. - 이번 방안의 주요 과제는 우선 5월중 '창투사 등록 및 관리규정' 및 '창투조합 표준규약'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하반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것임. -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목적의 펀드 결성 및 운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기관투자가 등의 참여 확대로 펀드 결성 및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고, 그간 성장정체에 직면한 벤처기업들이 느껴왔던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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