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날'이 포함된 '가정의 달' 5월을 전후하여 어린이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였다. - 다양화되는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 개편하면서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용품을 기존 20개 품목에서 28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음.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놀이기구 등 안전 위해도가 높은 11개 품목을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여 기존의 제품검사에서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점검하는 공장심사를 추가하였음. 학용품, 완구 등 17개 품목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여 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정부에 신고 후 유통시키도록 의무화하였음. - 이번 개편에서는 안전관리대상 품목 확대 외에도 안전한 어린이용품이 제조 또는 수입되어 유통되도록 품목별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였음. 어린이놀이기구 재료 중 인체와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CCA(크롬-구리-비소 화합물) 방부목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폼알데하이드, 비스페놀A 및 유해중금속 등 40종의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을 지정하여 어린이용품에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음. - 어린이용품 성수기인 5월에 공산품의 위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홍보를 통해 어린이안전 문화를 조성키로 하였으며, 수도권 학교주변 문방구 및 어린이용품 도소매상을 대상으로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홍보함으로서 유해 어린이용품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판매업체에 대한 어린이 안전의식을 고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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