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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임대주택법 개정 및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 관련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부동산정책팀 2007.04.25 2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4월 25일자 중앙일보 "정부, 법 개정안 통과 안 되도 은행돈 빌려 추진"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금년 중 계획된 5천호의 시범사업을 Project Financing을 통해 강행하여 정치권과 대립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다. - 공공주택 비축물량의 확대를 통한 서민.중산층 주거복지 향상을 주요골자로 하는 '1.31 대책'을 통해 정부는 중형급 비축용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중산층 대상의 주택 가용성을 높이는 것을 약속하였음. 이는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서 만약 정부가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킬 경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우려가 있음. - 만약 임대주택법이 하반기에 개정되고, 그 이후에 사업이 시작될 경우에는 금년 중 추진이 어려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정부는 임대주택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의 Contingency Plan으로서 금년 중 계획된 시범사업 5천호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임대주택법 개정이 지연되더라도 우선 Project Financing(PF)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PF를 통한 주택건설은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 현재의 제도적 범위내(공공임대)에서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의 형식을 원용하는 것임. PF를 통한 비축용 임대주택 공급은 '08년 이후 연간 5만호를 공급하는 것과 같은 대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 마련차원에서 임대주택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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