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는 4월 26일 홀리데이 인 서울 호텔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확정하였다. -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지난해 8월 원만한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해 체결한 MOU에 따라 구성된 활성화위원회(시민단체, 학계, 방송사, 제조업체 대표 및 관련 정부 부처 등 19인으로 구성)가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별법(안)을 확정하였음. -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는 아날로그 방송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 '텔레비전 수상기 및 관련 전자제품에는 디지털방송 수신장치(튜너) 내장', '텔레비전 수상기 및 텔레비전 수상기 관련 전자제품에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디지털방송 수신 여부에 대한 안내문 부착', '사회적 약자에 대해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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