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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방지, 본 궤도에 올라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 산업기술정책팀 2007.04.27 4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방지 및 보호를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06년 10월 27일 제정되어 '07년 4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 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정책의 수립.추진', '유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관리',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산업기술의 유출관련 분쟁조정, 신고 포상 및 벌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기업의 산업기술 제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보호대상이 되는 중요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되,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필요최소한으로 검토.지정할 예정임. - 이 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우리 산업기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현재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고 타국의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연간 약 24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국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를 통해 반도체.정보통신.자동차.조선.철강 등의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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