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연분만과 모유수유가 더욱 활성화되고, 장애인임신부도 임신.출산관련 진료를 쉽게 받게 되며, 화상환자 및 재활환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되고, 15종의 희귀질환자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는 내용의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의결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모성보호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자연분만, 모자동실 입원료 및 모유수유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 조정하고, 낮은 수가로 의료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화상 및 전문재활치료 관련 수가도 인상되며, 외래진료시에도 본인부담율이 20%로 경감되는 희귀난치성질환 15개 질환군이 추가로 선정되어 희귀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됨. - 이번 조치를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모성보호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산전진찰 무상지원(임신.출산 토탈 케어), 아동 외래진료비 경감, 영.유아 건강검진 등도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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