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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07.04.26 6p 보도자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4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3개 세법개정안과 의원입법안(청원 포함) 13건을 심사하여 의결하였고, 이 법률안은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소득세법.법인세법"의 주요내용은 성실납세제도 도입,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비과세 등임.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내용은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 5년 연장, 국내펀드의 해외주식양도차익분배금 비과세, 문화접대비제도 도입, 인적회사 과세특례 범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 김 건조장에 대한 면세유 공급 등임. - "관세사법"의 주요내용은 관세법인제도 도입, 종합물류업자에 통관업 허용 등임. "부당이득세법 폐지법률안"에서는 최근 개정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이득세법과 동일한 목적의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부당이득세법을 폐지하였고, "국세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에서는 입법목적이 달성되어 사문화된 법률정비차원에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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