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총체보리 사일리지 등 국내산 조사료를 사용하는 축산농가의 고민거리였던 조사료용 폐비닐의 수거.처리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재활용 방안을 모색한 후, 현재 시행중인 영농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에 조사료용 폐비닐도 포함시켜 수거.처리하도록 할 계획임. - 앞으로 축산농가는 사용 후 배출된 조사료용 폐비닐을 모아 마을 공동집하장에 운반해 두면, 한국환경자원공사의 확인절차를 거쳐 kg당 30원의 수거보상비를 지원받게 됨. 조사료용 폐비닐 수거.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의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음. - '07년 5월부터 연말까지 약 1,920톤(발생량 2,700톤중 수거율 71% 적용)의 폐비닐이 수거될 것이며, 조사료용 폐비닐의 수거.처리율 향상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폐비닐의 이물질 제거 등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향후 조사료 생산.이용 교육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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