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이 3월 6일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4월 27일 제267회 임시국회에서 각 당간의 합의에 의해 가결되었다. - 한미 FTA 체결로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대로 인정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1단계 본단지 53만평의 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이 법률이 통과된 것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법적 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 법률안은 입주기업 지원 및 우리 근로자 보호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법률로서 그간 제기되어 온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 안정성과 활성화를 제고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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