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실시를 위한 대상 노인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13개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이며, 신청서는 해당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선정은 신청접수 후 건강보험공단소속 장기요양관리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서비스, 가정환경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시군구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참고하여 최종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요양등급을 결정함. - 장기요양인정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가 함께통보되며, 해당 노인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과 자율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3차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희망하는 서비스는 7월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재가급여의 경우 15%, 시설급여의 경우 20%)하며 나머지는 정부예산에서 충당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저소득층의 경우(의료급여수급권자,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음. - '07년 4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4월 27일 공포되어 '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임. 최종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지원체계 전반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내년 7월 전국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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