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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2007.05.04 11p 보도자료

환경부는 기존의 통합영향평가법에서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를 제외하고 평가과정에 주민참여확대, 간이평가절차도입 등 평가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안"이 '07년 5월 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었고, 국회의결을 거쳐 '08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99년 12월부터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4가지 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한 통합법에서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를 제외한 단일법으로 바뀌게 됨. 평가서공개 등 평가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스코핑절차 의무화, 간이평가절차 도입 등 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를 개선하여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정비하였음. - 법률의 명칭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고, 내용 중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전부 삭제하였으며, 평가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였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를 개선하여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고, 평가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강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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