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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본시장통합법 대비 금융감독상 종합 대응방안 마련 계획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증권감독과 2007.05.04 7p 보도자료

자본시장통합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최근 두 차례의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업무범위의 대폭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가칭)금융감독선진화작업단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금융감독선진화작업단은 금융감독위원회 증선위원을 단장으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금감원 증권담당부원장보, 시장담당부원장보로 구성하여 관련 분야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함. 이 작업단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총괄증권작업단, 자산운용작업단, 공시작업단, 불공정거래작업단 등 4개 실무작업단을 구성하고, 이 작업단에는 금감위, 금감원 등 내부 인력과 함께 유관기관, 연구소 등 외부전문가도 참여토록 할 계획임.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관련 금융감독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국사례 조사, 파급 영향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 감독역량 점검 등 각종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통합법 하위규정 정비 및 감독시스템 정비방안 마련을 할 것임. 현행 제도하에서도 시행이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는 조기 시행하고, 유관기관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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