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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구매조건부개발사업 과제당 4.8배 구매효과 발생
중소기업청 2007.05.04 5p 보도자료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정부가 지원하고, 개발성공 시 수요기관이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해줌으로써 기술개발이 사업화로 직결되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이 완료된 70개 과제에 대해 구매발생효과를 조사한 결과, 과제당 평균 4.8배(정부출연금대비)의 구매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구매기관이 '02년 국방 분야에서 출발하여 공공분야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05년 하반기 이후 20개의 대기업이 참여함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모델로 정착되고 있음. - 이 사업의 예산을 확대('06년 160억원→'07년 300억원)하는 한편, 구매기관을 '06년말 45개에서 '08년에는 70개로 확대하고, 구매기관이 제출한 과제를 토대로 사업성이 높은 우수과제를 선별함으로써 기술개발 성공률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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