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택지개발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공공주택팀 2007.05.07 6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4월 20일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5월 중순 입법예고를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최소면적이 10만㎡ 이상이나 개정법률에서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예정지구의 최소면적을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1만㎡ 이상으로 하고, 비도시지역은 3만㎡ 이상으로 정하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공공시행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준면적 이하의 경우에도 공동사업이 가능하도록 함. - 공동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이 확보하여야 하는 토지의 확보비율에 대하여는 공공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예정지구 면적의 20% 이상으로 하고, 민간시행자가 알박기 등으로 잔여토지의 매수가 어려워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체예정지구 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 - 민간시행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하고, 민간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동사업의 수용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하되, 공공시행자가 민간시행자의 공동사업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 택지개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토지보상금 지급에 따른 과잉 유동성 문제도 완화하기 위하여 "지구내 집단취락이나 건축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주민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그 밖에 사업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택지지구내에서의 환지방식으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현금대신 토지로 보상받는자에게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