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5월 3일 차관회의를 거쳐 5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5월 10일경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방법 설명의무 신설',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방.한방.치과 협진 허용',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인정'을 함. "환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보호 강화',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병원감염관리 강화'를 함. -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개선',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 병행 사용 허용', '특수기능병원 지정 근거 마련', '부분적인 유인.알선행위 허용', '병원내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용'을 함.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중앙회 권한 부여"를 위해 '보수교육 강화하여 의료인의 자질향상 도모', '의료인 중앙회에 위반사항 통보권 부여'를 함. - 입법예고 조정안 중 규제개혁위원회,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 과정에서 변경된 주요내용을 보면, 비영리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해당분야에서의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과 같이 신고제를 유지함. -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강화함에 따라 종합병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유예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당직의료인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당직의료인을 두는 대신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및 비상진료체계를 갖춘 경우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