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2008년, 서비스 품질의 KS인증 시대 개막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 표준품질팀 2007.05.09 35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지금까지는 제품에 대해서만 'KS인증제'를 실시하였으나, 이번 산업표준화법 개정으로 '서비스' 분야까지 KS인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은 개정법률이 효력을 발하는 2008년부터 KS인증을 받은 서비스업체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 2001년 동 법 개정시 서비스에 대한 산업표준(KS)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콜센터.시설관리.이사.택배.장례식장 등 28개 서비스 분야에서 총 71종의 KS를 제정하였음. 서비스인증은 28개 서비스 분야 중에서 콜센터, 시설관리 등 국가적으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작하고 장례식장, 택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서비스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방법.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정할 계획임. - 개정된 법률에서는 KS의 시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 포럼 등 전문성 있는 표준화 관련 민간기관이 KS의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 등을 도입하였음. 개정 산업표준화법은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5월 중 공포되고,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되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세심한 검토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KS인증제도가 국민의 편익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