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인플루엔자 대유행 및 생물테러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을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염병예방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9일~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법률명칭을 '전염병예방법'에서 '감염성질환관리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감염병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정책위원회'를 신설하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함. 현행 법정전염병 군 분류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의 감시대상 감염병을 별도로 감시하고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제보건규칙감시감염병'을 신설함.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감시를 위해 즉시 신고대상 감염병을 확대하고, 역학조사 및 유행발생시 예방조치 대상 감염병도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함. -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유행대비 약품.장비 등의 사전 비축 또는 장기구매계약의 근거 마련을 하며, 생물테러감염병 및 기타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될 경우, 예방 및 치료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제조업자로 하여금 이를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생물테러감염병 및 감염병대유행 대비 약품 투여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격리' 중심에서 '입원.치료' 중심으로 전환하며 국가의 입원 명령을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고위험병원체 관리규정 신설과 국내외 반출시 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고위험병원체 관리의 안전성을 강화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