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유기성오니의 해양배출 규제 등에 대비하여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매립장 복토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1일 2,000톤 규모의 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수도권매립지에 설치키로 하고, 우선 1단계로 1일 1,000톤 규모의 시설을 2008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조달청에 발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1996년 런던협약 의정서 발효와 함께 폐기물의 해양배출규제(해양오염방지법)가 대폭 강화되어 그간 대부분 해양에 배출해 오던 하수슬러지는 2011년 2월까지 단계적으로 해양배출이 금지됨. 2005년말 기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1일 4,024톤중 2,719톤을 해양에 배출하고 있음. -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007년 4월 17일 실시한 현장설명회는 두산 중공업(주) 등 29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5월중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2008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임. 10만평 규모의 폐기물종합자원화단지내에 건물 2,300여평 규모의 친환경적인 현대식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임. - 2008년 이후 2단계 증설공사(1,000톤/일) 및 탄화, 건조, 퇴비화(1,100톤/일)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해양배출규제 등에 대비하고 수도권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자원화 하는 등 2011년 말까지 총 3,100톤/일의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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