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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선교통대책-후개발' 원칙 적용을 위한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제도 도입.시행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광역교통정책팀 2007.05.09 2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1.19) 및 시행령의 개정.시행(4.20)에 따라 도입된 사전광역교통체계 검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작성.제출하는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되며,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 통보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게 됨. - 대도시권내에서 이루어지는 면적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 대상으로 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자는 교통수요예측 및 문제점 분석, 광역교통시설 확충방안 및 지구지정의 적정성 검토 등에 관한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를 작성하여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건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함으로써 '선교통계획-후개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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