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06년 7월 12일부터 도입.시행중인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안내서"를 작성하여 '07년 5월 11일부터 토지이용규제정보망(http://luris.moct.go.kr)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 안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받는 건축행위의 대상을 명시하고, 동 부담금을 면제.경감 및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상세히 설명하며,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과 부과.징수 및 환급절차도 포함함. 일선관서 담당 공무원의 부담금 부과.징수업무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시스템 및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등 관련법령을 수록함. -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대한 인터넷서비스 개시로 이 부담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증진되어 부담금 납부와 관련한 민원이 대폭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동 안내서에 포함된 부담금 산정시스템 매뉴얼의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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