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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내 도입된 외래동물은 총 607종으로 조사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2007.05.11 5p 보도자료

환경부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외래 동물종에 대한 정확한 목록파악과 종별 생태특성을 조사하고, 외래 동물종의 생태계위해성 등급분류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조사.연구(용역기관: KEI)를 실시한 결과, 총 607종(전시.관상용 포함)의 외래 동물이 국내에 도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외래 동물 607종은 분류군별로 포유류 128종, 파충류 124종, 어류 147종, 조류 95종, 양서류 10종, 곤충 48종, 절지동물 45종, 연체동물 7종, 척색동물 2종, 자포동물 1종으로 조사되었음. 이들 종을 대상으로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외래종 관리체계와 기존 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생태계 위해성평가 등급체계(안)"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생태계교란종으로 기 지정되어 관리되는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붉은귀거북 등 4종이 1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뉴트리아, 떡붕어, 서양뒤영벌, 시궁쥐 등 36종은 2등급으로 평가되었음. - 미국 등 선진국은 외래종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고 생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엄격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음. 미국은 외래종의 관리와 예방을 위하여 국토안보청과 침입종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외래종 통합체계를 구축함. 호주는 사전예방과정을 농업, 어업, 임업 목적과 생물안보 목적으로 엄격히 분리하여 수입 외래종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함. 일본은 2004년 6월에 "특정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함. -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등급으로 평가된 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관찰과 함께 생태계 위해성을 평가하여 위해성이 높은 종은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외래종의 효율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외래종관리법(가칭)" 제정 추진, "동.식물의 야생생태계 방출지침" 마련 등을 통해 고유의 생물자원을 보호하는데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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