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그간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검사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 및 개선하였으나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아직도 제3자명의 이용, 지능화된 자금세탁, 전산조작 등에 의한 불법.부실대출이 잔존하고 있어 조기 발견 및 적기 대응을 위하여 현행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RM(Relationship Manager) 1인당 담당 저축은행수 과다 및 잦은 현장검사 투입으로 상시감시업무 수행에 애로가 있음. 빈번한 현장검사 수요 발생 등으로 충분한 검사 사전준비에 애로가 있고, IT 검사기법 활용이 미흡하였음. 저축은행의 지배구조상 특성 및 영세성 등으로 내부견제시스템이 미비하였음. - 이러한 검사여건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주요 개선방안으로 '상시감시업무 대폭 강화로 사전 정보수집기능 제고', '검사방식 개선을 통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도모', '검사원 검사역량 제고', '관련법규 개정' 등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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