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06년 환경보건 원년 선포 이후 본격 추진중인 환경보건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5월 15일~6월 4일로 입법예고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체계적인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건정책 심의.의결을 위해 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음. 환경기준 설정시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기준한 매체통합적인 위해성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지자체에 환경기준 유지.준수 의무를 부여하였음.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시 일부 개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검토.평가토록 하는 건강영향평가제도를 신설하였음. -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실태파악과 원인규명을 위해 매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에 가장 민감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평가.관리를 하며,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제한.금지시킴. 환경보건정책의 행.재정적 기반으로서 중앙환경보건센터.환경성질환 연구센타를 설치하고, 유독물부담금.환경보건증진기금 신설 등을 담고 있음. - 이번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05년 대비 환경오염 위험인구 비율을 '20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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