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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7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수준 상향조정
농림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과 2007.05.16 4p 보도자료

농림부는 '07년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45등급 중 13등급(표준소득기준 월48만원)까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14등급(표준소득기준 월52만원)부터 45등급(표준소득기준 월360만원)까지는 13등급의 지원액 21,600원을 정액 지원하였으나 '07년부터는 50% 지원대상을 13등급에서 14등급으로 높였으며, 1인당 연금보험료 지원액도 '06년에는 년119~259천원에서 '07년에는 년119~281천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수입개방 등 농어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9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에서 편성지원 받아왔으나, '07년부터는 관련 예산을 농림부로 이관하여 지원하고 있음.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임. - 농어민연금 지원에 따라 농어민 연금가입자 275천명의 연금보험료 1,874억원 중 761억원이 국고에서 지원되며 그만큼 농어민은 경감혜택을 받게 되었음. 농어민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가계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며, 국민연금의 가입 및 가입신청 문의는 농어민의 거주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또는 국번 없이 1355를 통해 가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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