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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마크제도 도입 15년 성과평가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 2007.05.16 8p 보도자료

제품의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고 기업이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도입한 "환경마크제도"가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했다. - 환경마크는 '92년 환경처 고시에 의거 재활용품 위주 12개 품목에 최초로 인증된 후, '94년 근거법령(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이관과 함께 크게 발전하여 현재는 가구, 가전, 건축자재 등 생활전반에 걸친 120여개 품목, 5천여개 제품에 인증되고 있음. - '05년 7월 시행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현재 3만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구매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웰빙, 로하스 등 친환경적 생활문화 확산에 따라 환경마크 인증제품 시장규모가 대폭 증가하여 '06년 12월 기준 12조원에 달함. - 환경마크는 '97년 GEN(Global Ecolabelling Network, 국제 환경 라벨링 운영기구 협의체) 가입한 이후 국제적으로도 활동범위를 넓혀, '02년부터 일본, 중국 등 6개국과 MRA(상호인정협정)를 체결하는 등 해외 환경마크 운영기관간 상호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음. - 환경마크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 16일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환경마크제도 15주년 기념 친환경상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그간 환경마크제도 시행 경과를 되돌아보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한편, 향후 친환경상품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친환경상품 정책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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