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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필수유지업무 범위 설정 본격 공론화
노동부 노사정책국 노사관계법제팀 2007.05.02 3p 보도자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를 대체하여 내년 1월 시행될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필수유지업무범위 등 노조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5월 3일 개최되어 그간 업종별 TF에 참여해온 각 필수공익사업별 노사단체 인사,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필수유지업무 범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양대 노총.경총 등 상급 노사단체에서도 제도설계 및 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토론을 벌였다. - 노측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유지율 등을 가급적 노사협정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공익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도록 유지운영 수준 등을 보다 상세하게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각 업종별로 보면, 전기.수도.가스 등 생존 필수서비스(생명.건강.신체안전과 직접관련)의 경우 연관업무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필수유지업무로 설정될 필요가 있으나, 철도.석유 등 최소서비스분야는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음. - 노동부는 동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월~4월말 노사단체,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업종별 5개 TF를 구성,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그간의 논의결과와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시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는 등 공식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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