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5월 3일 14:00~17:00, 양재동 aT센터에서 "기간제법 및 파견법 하위법령(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개토론회는 이철수 서울대 법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노동부 관계자가 현재 입법예고중인 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령상의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특례, 파견허용업무 조정, 차별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내용을 발제함. - 토론자로는 노동계가 추천한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참여하고, 경영계는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과 전무 대한상의 노사인력팀장이 참여함. 학계를 대표해서는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 박지순 성균관대 연구교수,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함. -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는 법제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법이 산업현장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입법 과정에서 노사 및 학계 전문가, 일반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비정규직 보호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노사간에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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