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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EU FTA 제1차 협상 농업분야 협상 결과
농림부 국제농업국 자유무역협정2과 2007.05.11 2p 보도자료

한-EU FTA 협상이 5월 7일에서 1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농림부는 상품, 서비스/투자, 기타규범, 분쟁해결/지속가능한 개발 등 4개 분과로 구성하여 진행한 이번 협상에서 상품 분과 및 기타규범 분과에 참여했다. - 상품분과에서는 우리측이 제시한 협정문 잠정안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교환하고, 제2차 협상 전 교환할 양허안 작성 방식에 대해 논의했음. 우리측은 상품협정 분과 양허안 논의 과정에서 농산물의 민감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EU측도 우리측의 입장에 이해를 표명했음. - 양측은 양허안 작성시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으로 95% 이상을 관세철폐 범주에 넣기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예외, 수입쿼타(TRQ) 등 예외적인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음. - 위생 및 검역 분야는 상품분과내의 임시 작업그룹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 협상에서는 EU측이 관심을 표명한 양자간 협의체계, 지역화 인정문제 등에 대해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간단히 논의했음. 양측은 양국간 검역 현안은 FTA 협상과 분리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음. - 기타규범 분과에서는 양측이 운영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제도(GI)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음. EU측은 자국은 지리적 표시제도를 상표와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제도와 상표제도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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