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5월 16일 2007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대상지역으로 10개 시.도에 800ha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지에 일반 소득작물 대신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ha당 170만원을 소득손실보전 차원에서 농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오고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대상작목 범위를 넓히고 대상 면적을 확대했음. 2005년과 2006년에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에 한정되어 있던 품종에, 올해부터는 연과 자운영을 추가하였고, 사업대상 면적은 지난해 470ha에서 올해는 800ha로 늘렸음. - 경관보전직불제 실시 후 고창 공음면 메밀축제(2005년), 부안면 국화축제(2005년), 정읍 해바라기축제(2006년) 등이 열렸음. 사업시행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해 자체 꽃 축제 등을 개최하는 마을이 늘어나면서 도시민 방문이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었음. - 2008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금년 중에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규모와 경관작물 범위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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