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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약관 제.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 약관제도팀 2007.05.22 6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약관의 신규 보급을 확대하고, 현재 보급된 표준약관 중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약관에 대해서도 정기적(3~5년 주기)으로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현재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하였거나 소비자원이 제정을 건의한 해외연수 수속대행약관, 신용카드 이용약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등 3개의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 중임. - 관계부처 등에서 보험설계사(금감위), 골프장경기보조원(문광부), 학습지교사(노동부), 화물.덤프기사(건교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 중이며, 공정위에 심사청구해올 경우 이를 심사.승인할 계획임. 현재 관계부처, 소비자원 등에서 요청한 은행거래약관, 자동차매매약관, 택배이용약관 등 3개의 표준약관 개정안을 우선 검토 중임. -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표준약관의 신규 제정.보급이 필요한 분야와 이미 보급된 현행 표준약관의 사용실태, 문제점 및 개정 수요를 조사 중(4~6월)이고, 조사결과, 종합적인 표준약관 제.개정계획을 수립(7월)함.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소비자피해가 급증하여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표준약관의 신규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거래여건 변화, 법 개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개정이 필요한 현행 표준약관에 대해서도 3~5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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