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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대책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 2007.05.23 9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는 최근 발생한 전남 고흥군 거금도 연도교 상판 슬래브 붕괴사고, 일부 건설현장에서 책임 감리원과 시공사 공모에 의한 국고횡령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어 건설감리제도 및 공사관리 등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부실.부조리 행위자 및 소속업체는 건설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하기로 하였다. - 성수대교 붕괴('94.10) 등 대형 건설사고 이후 부실.부조리 방지를 위해 전면 책임감리제 도입 및 관련자 처벌 강화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건설현장에서 감리원.시공자간 유착문화가 새로 발생하고, 감리원의 자질 및 도덕성 부족, 감리자의 합리적인 역할 정립 부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유형의 부실.부조리가 발행하였음. 각종 검측.확인.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감리원이 지켜야 할 법적책무를 관행적으로 불이행하는 사례 등 건전한 감리시스템이 미정착되었음. - '감리 부문'에서는 감리원 처벌 및 평가.교육 등 감리체질 강화, 감리원에 대한 지도.감독권 강화, '설계.공사관리 부문'에서는 안전.부조리 취약공종 점검 매뉴얼 마련, 부실설계 방지대책 강구, '건설산업 부문'에서는 부실시공업체 처벌강화, 다단계 하도급방지 대책 강구 등 부문별 개선대책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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