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5월 22일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번 규정은 기존의 투자풀운영위원회 규정을 전문개정하여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으로서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연기금투자풀의 체계 및 구조,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기존의 연기금투자풀 구조(Fund of Funds)와 함께 기금의 투자수요에 부합하도록 일임예탁을 활성화할 수 있는 투자일임계좌 등 필요한 구조를 설치하도록 함. - 각 기금은 여유자금의 운용방향, 수지계획 등이 포함된 '여유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처 장관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며, 연기금투자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기금투자풀 예탁규모, 여유자금 운용성과 등을 기금운용평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처 장관이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절차, 연기금투자풀 예탁규모 등을 포함한 '여유자금운용 세부지침(guideline)'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획처 장관은 기금별 여유자금 운용성과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여유자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였음. - 이번 규정이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정.시행됨에 따라 연기금투자풀을 적극 활용하는 등 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이 제고되는 동시에 자산운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여유자금 운용성과와 기금 여유자금운용계획과의 환류기능도 강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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