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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자산운용팀 2007.05.22 6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5월 22일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번 규정은 기존의 투자풀운영위원회 규정을 전문개정하여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으로서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연기금투자풀의 체계 및 구조,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기존의 연기금투자풀 구조(Fund of Funds)와 함께 기금의 투자수요에 부합하도록 일임예탁을 활성화할 수 있는 투자일임계좌 등 필요한 구조를 설치하도록 함. - 각 기금은 여유자금의 운용방향, 수지계획 등이 포함된 '여유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처 장관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며, 연기금투자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기금투자풀 예탁규모, 여유자금 운용성과 등을 기금운용평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처 장관이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절차, 연기금투자풀 예탁규모 등을 포함한 '여유자금운용 세부지침(guideline)'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획처 장관은 기금별 여유자금 운용성과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여유자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였음. - 이번 규정이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정.시행됨에 따라 연기금투자풀을 적극 활용하는 등 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이 제고되는 동시에 자산운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여유자금 운용성과와 기금 여유자금운용계획과의 환류기능도 강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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