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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갱신제, 징계위원회 도입 :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부동산평가팀 2007.05.25 4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제 도입, 징계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 25일~6월 13일 입법예고하고, 향후 규개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감정평가사의 최초 자격등록 이후,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여 적격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부실.허위평가로 처벌을 받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갱신을 거부하여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자격을 등록하게 하는 등 적격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건교부에 설치.운영하기로 하였음. -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필요로 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등 공익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였음. 감정평가법인의 주.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를 각 1인 이상에서, 주사무소 5인 이상, 분사무소 3인 이상으로 강화하였음. 다만, 인원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1년 경과 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음. -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영어 과목을 영어전문 시험기관의 시험(토익.텝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하고, 그 시행은 '09년부터 하기로 하였음. 갱신등록 거부, 자격등록취소 및 법인의 설립인가취소 등을 공고할 때에 기존의 관보 뿐 아니라 건교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하여 공고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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