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기업 및 제품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한 환경을 활용하여 신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20일간의 입법예고(~6.18)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95년 제정이후 총 10차례에 걸친 일부 개정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조문을 장.절로 재구성함으로 국민에게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법령으로 탈바꿈하였음. - '산업계 온실가스 저감능력 배양'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저감의무 이행에 따른 산업계 지원 및 자료 요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주요 내용은 에너지.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관리, 온실가스저감 기본계획 수립, 온실가스 저감 전문기업의 육성 및 시책수립 등임. - '산업환경 통계조사'를 통해 산업환경정책의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이행의 적실성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주요 내용은 산업환경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통계조사를 실시, 제품설계~폐기 전과정(Life cycle)에 대한 DB구축 등임. - '생태산업단지 설치'를 통해 산업단지 개발시부터 생태성을 고려하고 환경오염이 큰 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전환토록 규정하여 산업단지의 환경성을 개선하였음. 주요 내용은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지정, 생태산업단지구축 기본계획 수립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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