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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2007.05.28 4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투자자별로 보험사에 투자할 수 있는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는 한편,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간 공조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28일~6월 18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05년부터 금융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이를 제로베이스 규제개혁과제로 지속적으로 선정.발굴하여 조속히 개선하기로 기발표하였고, 보험사기대책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관계부처 협의 및 대통령보고를 통해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였음. -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종에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선박투자회사를 포함하여 보험회사의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은행법.증권거래법 등 여타 금융법의 예와 같이, PEF에 대하여는 실질적 책임을 부담하는 업무책임사원과 30% 이상 지분보유 유한책임사원에 대해 심사토록 하며, 현행 주요출자자 요건 중 PEF에 적용하기 부적합한 자기자본 요건과 출자금 요건은 배제함. - 출자자가 외국기업인 경우, 국내 보험자회사를 지정하여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조사협의회에 재경부.복지부.노동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 소속공무원을 추가하여 그 구성원을 확대하며,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간 공동조사 등 업무협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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