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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제 트럭복합일관수송이 가능해져 동북아 물류허브 가속화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자동차팀 2007.05.28 10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외국의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가 국내에서 운행가능토록 하는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5.28)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화물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운행에 관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화물차 및 특수차에 한정', '운행구간은 공항-항만 보세구역간(직선거리 100km 이내) 연계수송에 한하여 기간을 명시하여 운행허가',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정비를 받도록 함' 등 조건을 갖출 경우에 한하여 운행이 가능토록 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인천공항과 청도공항간에 실시된 트럭복합일관수송(RFS) 시범사업을 정식사업화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의 환적화물을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것임. - 이번 개정안에 의한 트럭복합일관수송 시행시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환적화물 유치가 증가하여 인천공항의 허브화가 가속화되고, 국적 항공사 및 복합운송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인천공항의 환적화물은 최대 연 6.2만톤(추정치)이 증대하고, 이로 인해 창출되는 연간 부가가치는 2,051억원에 이를 것임. - 남북분단으로 인해 해운·항공에 한정된 현 국제물류시스템에 트럭을 이용한 복합운송시스템의 추가 개발로, 중장기적으로는 육로.철로를 이용하지 않고 대륙연계 운송이 가능함으로써 한.중간 물류시장이 보다 확대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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