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외국의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가 국내에서 운행가능토록 하는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5.28)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화물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운행에 관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화물차 및 특수차에 한정', '운행구간은 공항-항만 보세구역간(직선거리 100km 이내) 연계수송에 한하여 기간을 명시하여 운행허가',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정비를 받도록 함' 등 조건을 갖출 경우에 한하여 운행이 가능토록 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인천공항과 청도공항간에 실시된 트럭복합일관수송(RFS) 시범사업을 정식사업화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의 환적화물을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것임. - 이번 개정안에 의한 트럭복합일관수송 시행시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환적화물 유치가 증가하여 인천공항의 허브화가 가속화되고, 국적 항공사 및 복합운송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인천공항의 환적화물은 최대 연 6.2만톤(추정치)이 증대하고, 이로 인해 창출되는 연간 부가가치는 2,051억원에 이를 것임. - 남북분단으로 인해 해운·항공에 한정된 현 국제물류시스템에 트럭을 이용한 복합운송시스템의 추가 개발로, 중장기적으로는 육로.철로를 이용하지 않고 대륙연계 운송이 가능함으로써 한.중간 물류시장이 보다 확대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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