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남북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지정
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 남북경협총괄팀 2007.05.28 1p 보도자료

정부는 5월 28일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인을 남북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로 지정하였다. - 이행기구는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서,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과 관련한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총괄 수행하게 될 것임. 경공업 협력과 관련하여 원자재 제공규모.가격.방식 등을 북측과 협의.확정하고, 원자재 구매.수송 및 상환, 경공업 기술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대북협의, 타당성 조사, 투자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남북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을 수행할 우리측 이행기구가 지정됨에 따라, 5월 29일 북측에 이를 통보할 계획임.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과 관련하여 남북간 합의한 일정이 본격 추진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