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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형 금융회사를 위한 맞춤형 핸드북 제도 도입
금융감독원 총괄조정국 총괄조정팀 2007.05.30 3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소형 금융회사 직원 등이 업무수행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적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한 맞춤형 핸드북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직 및 영업 규모, RM제도의 실효성 및 검사집중도,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의 역할 정도 및 위규행위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보험판매채널 및 투자자문사를 우선도입 대상회사로 선정하였음. 향후 소형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여타 소형 금융회사로 확대할 계획임. - 일상업무 중심으로 정리하여 직원 등이 복잡한 법령집 없이 핸드북만 이해하고도 적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업무유형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코드를 부여하고, 관련 법규, 유권해석, 위반사례, 판례 등 일체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용자가 업무수행시 필요한 제반 사항을 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음. - 도입대상 회사 담당 감독부서, 관련 협회 및 현업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하여 맞춤형 핸드북의 형식.내용, 업무유형 분류 및 코드화, 서술방식, 일정 등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부터 맞춤형 핸드북 초안을 작성하고 현업 실무자의 피드백을 통해 보완하여 금년말 완성 예정하며, 금감원 및 협회 등을 통하여 책자를 배포하는 동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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