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농약봉지 및 볏짚사료 포장용 폐비닐의 수거.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폐농약봉지 수거.처리사업은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08년도 1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볏짚사료 포장용 폐비닐은 금년 6월부터 수거.처리할 계획임. 수거농민에게는 수거보상금을 폐농약봉지는 개당 30원, 볏짚사료 포장용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1킬로그램에 30원에서 300원정도 지급하게 됨. - 폐농약봉지 등의 수거.처리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기존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소요비용은 한국작물보호협회, 정부 및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함.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농경지 등에 버려진 폐농약봉지 또는 볏짚사료 포장용 폐비닐을 마을별 공동집하장까지 가져오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순회하며 수거함. 수거된 폐농약봉지는 전문소각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소각처리하고, 볏짚사료 포장용 폐비닐은 재활용업체에 공급하여 재활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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