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6월부터 항만 재개발법 시행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재개발추진기획단 2007.06.01 29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인접지역을 연계해 개발할 수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해양부 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0년마다 '항만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고,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했음. - 해양부 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기업 및 민간투자자,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음. - 워터프론트(Waterfront) 개발의 시범사업으로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법률의 시행으로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