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관리와 자원회복계획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제정안을 5월 31일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양부 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음. 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 번식.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음. -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TAC)을 결정하도록 했음. 자원관리를 위해 어선 선복량 제한, 어구의 규모, 어구사용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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