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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본격 착수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진흥과 2007.06.01 20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부는 지식서비스산업육성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적극 육성.지원키로 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 또는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개정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령(5.29부터 시행)에 따라 과기부에 신고토록 하고,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게 지원하게 된다. -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산.학.연 등 연구개발 주체가 연구과정과 연구결과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과학기술지식의 창출 및 확산을 촉진.지원하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서 미국.일본 등 기술선진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활성화되어 있음. -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체를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시키고, 그 기준을 확대시켰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을 개정하여 신고근거를 마련하는 등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신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자격 부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조세 감면,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병역의 대체복무(전문연구요원제도) 등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각종 지원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임.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신고한 연구개발 서비스업체가 이공계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그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전문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을 시행함. 2010년까지 총 300개 이상의 신규 연구개발서비스업체를 육성, 전문인력 5,000명 이상을 고용하게 한다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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