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신용평가 기초 정보를 확충하고 신용정보의 유통 및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감독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5일~26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07년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객(개인 또는 기업)이 금융기관에 거래를 신청하고 자신의 신용도 평가를 위하여 공공정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여 신용평가에 활용토록 함.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동의방식을 도입함. 금융기관이 자사고객에게 자사상품을 마켓팅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편 등 사생활 침해소지가 적은 방법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함. - 고객의 동의를 금융기관이 신용정보회사(CB)로부터 신용등급 등을 조회하는 단계에서 받도록 변경하였음.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켓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함. 금융기관이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요청시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함. - 신용정보업 일부 양도.양수의 경우에도 금감위 인가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였고,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인적.물적 시설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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