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발효되는 EU REACH 제도로 인해 국내 기업이 EU에 화학물질과 자동차 등 완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새롭게 위해성 정보를 생산하여 등록해야 하며, 환경부는 국내 산업계 지원과 화학물질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마련.추진 중에 있다. - 4월 17일 산자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REACH 대응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데 이어, 산업계의 인식제도와 등록지원을 위해 주기적인 세미나 개최와 함께 REACH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는 10대 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전문교육.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서비스"(4.30~5.7)를 실시하였음. - REACH 법안 발효에 맞추어 REACH 당장 준비해야 하는 사전등록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CEO 등 산업계 전반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방안을 마련하여, "OECD, 일본, 국내산업계 및 전문가를 초청 세미나"(6.7~8, KIST)을 개최할 계획임. - EU와 REACH 제도도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OECD 전문가"와 일본의 "완제품관리협의회(JAMP)", "EU 석유화학업체단체(CONCAWE)" 관계자를 초청하여 외국의 대응동향과 국내기업의 REACH 대응사례를 소개하고,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전등록을 위한 화학물질 확인방법"을 중점 교육할 계획임. - 개별기업의 준비상황, 여건에 맞는 교육을 위해 홈페이지(reach.me.go.kr)에서 방문교육.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을 신청 받아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내 전반의 인식전환을 위해 발효일을 기점으로 라디오 캠페인, 전광판 홍보, 전문지 광고 등을 통해 제도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할 계획임. - 산업계 공동대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산업계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고, 협의체를 통해 "전략적 사전등록방안" 사례연구, "등록서류작성 시범사업", "대량생산화학물질 유해성정보생산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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