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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부.대한상의 공통 '총량관리제 지원센터' 6월부터 운영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총량제도과 2007.06.05 6p 보도자료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금년 7월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시행되는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에 "총량관리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시행될 경우,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1종 사업장(191개소)에서는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허용총량 범위내로 관리해야 하는 등 새로운 사업장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사업장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공동 대처하기로 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음. - 지원센터는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량관리제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 제도 시행상의 기업애로 파악 및 해결방안 마련, 시.도의 배출허용총량 할당과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월별 배출량 확정에 대한 개별사업장의 이의 신청관련 사전 조정 창구기능 등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됨. 6월부터는 정기적으로 월 2회씩 제도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하게 되며 사업장에서 총량관리제 시행을 대비하고 이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 시.도, 산업계와 공동으로 6월부터 수도권 1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량관리제도에 대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환경관리공단을 통하여 사업장의 방지시설 및 배출량 측정기기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설치비용의 장기 저리 융자지원(올해 167억원)도 병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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