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방글라데시 이프텍하르 아매드 조두리(Iftekhar Ahmed Chowdhury) 해외근로자복지및해외취업부 장관은 6월 4일 노동부에서 방글라데시 인력의 송출.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2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기존 송출국가 10개국(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벡,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외에 5개국(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 동티모르)을 송출국가로 신규로 추가 선정하였으며, 한-방글라데시 양국 노동장관이 MOU에 서명을 함으로써 방글라데시는 신규 5개국 중 첫 번째로 MOU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음. - 체결된 MOU에는 공공송출시스템 원칙에 따라 방글라데시 해외근로자복지및해외취업부 산하 국영기업인 BOESL(Bangladesh Overseas Employment and Services Limited)이 송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구직자 명부 등재 가능 연령(18~40세),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건강검진 통과 등 구직자 선발 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 불법체류자 감소, 송출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송출국가로서의 의무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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